2020-07-31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여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어 6·25전쟁 중 납북피해자에 대하여도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하여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송환 현황을 납북자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하며, 6월 28일을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제9조의2 신설, 제11조의2 신설,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제9조의2(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제11조의2(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제12조(납북자가족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제15조(위로금)
제16조(위로금의 환수)
제15조(업무의 위임·위탁)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1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벌칙)
제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