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6·25전쟁 당시 납북된 분들과 그 가족들의 피해를 돕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납북피해자 위로금 지급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형평성에 맞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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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통해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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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근본적인 취지와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을 담고 있어요.
납북 희생자를 기리고 관련 정보를 알리는 조치들이에요.
납북 사건 연구와 관련 인력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피해 가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무원 관련 법적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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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로금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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