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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4인 ·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한 주민의 왕래, 교역 및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9 회계연도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대북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회가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회계연도마다 사업의 설명서와 집행 내역이 포함된 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기금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제7조의3(기금 사업별 보고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