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내역과 집행 현황을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보고 의무화
통일부 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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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기금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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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 보고 관련 규정은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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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운용계획안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돈(기금)을 어떤 사업에 얼마나 쓸 것인지 미리 세운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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