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남북협력기금으로 500억 원 이상의 큰 사업을 할 때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기금 집행 시 국회 심의 의무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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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기금의 집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운용계획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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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여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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