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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가가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우리나라 출생아는 74,000여명으로 작년 1분기 약 83,200여명에 비하여 약 11% 감소하였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부모에 대하여 우대를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자녀직원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적으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인사운영의 기본원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