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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감면 조항에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 간의 모호성을 개선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