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할 때 내야 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내용을 법에 명확히 담는 법안이에요.
도시재생 사업의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관련 법령 간의 내용이 서로 달라 도시재생 사업자들이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안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자에게 협력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 활성화를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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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 사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하여, 도시재생 사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협력금 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에 사업의 인·허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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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태계보전협력금
개발이나 건설 등으로 인해 생태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할 때, 그 피해를 보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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