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해 한국방송공사는 한국전력공사에 매년 6.15%라는 과도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 징수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 방송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의 확대 등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이 커져가는 상황임에도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과소 지급되면서 교육방송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의 비중은 축소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지원 금액은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으로서 한국교육방송의 재정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