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료 위탁 수수료는 줄이고 교육방송 지원금은 늘리는 법안이에요.
위탁 수수료 상한선 축소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할 때 지급하는 수수료의 한도를 기존 '15% 이내'에서 '3% 이내'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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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시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함.
변경 후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시 수수료를 수신료 금액의 100분의 3(3%) 이내에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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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수수료 지급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교육방송 지원 관련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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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신료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영방송의 운영 재원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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