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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액 및 상습 체납자들이 징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 도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0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고액·상습체납자는 5만 6,085명이며, 체납세액은 51조 1,3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호화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해외로의 재산은닉, 도피를 시도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로 조세정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과 여권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대상에 세금을 체납하여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를 포함시켜 세금납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제9호, 제13조제2항 신설,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제한)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