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여권 발급을 제한하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안이에요.
여권 발급 및 재발급 거부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게는 여권을 새로 만들어주거나 다시 발급해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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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 세금 체납으로 인한 명단 공개가 여권 발급 거부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국세, 지방세 또는 관세를 체납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명단이 공개된 사람도 여권 발급이나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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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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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 지방세, 관세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소득세 등),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재산세 등), 관세는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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