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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회의의 부당성 여부를 불문한 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위법한 의사진행을 막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율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정한 입법 및 민의의 충실한 반영을 다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게 할 소지가 있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의 국회 회의 방해 행위는 국회 의결로써 징계하도록 하고,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1호의2 신설 및 제166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55조(징계)
제163조(징계의 종류와 선포)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