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처벌 대신 국회 내부 징계로 처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의 처벌 방식 변경
기존에는 국회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처리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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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5조(징계)
변경 전
국회의원이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155조 제11호의2가 신설되어, 국회 회의 방해죄(제16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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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징계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회의 방해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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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책특권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와 관련해 한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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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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