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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임대차의 대항력, 최대 10년까지의 계약갱신요구권, 차임 증액의 제한, 권리금 보장 등의 임차인 보호수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코레일이나 ㈜SRT 등의 일부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역사 내 매장 등 상업시설을 사실상 타인에게 빌려주어 편의점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게 하면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소위 백화점식 수수료매장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매년 계약갱신여부를 결정하는 등,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인을 보호하여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상업시설 운영자를 민간 상가건물 임차인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른 상가건물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상가건물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