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도 민간 건물과 똑같이 보호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의 불리한 계약 방지
코레일이나 SRT 같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역내 상업시설에서 '운영제휴계약' 등의 명목으로 임차인에게 민간 건물보다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것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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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형태나 명목에 관계없이 그 자를 제3조, 제10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을 타인에게 상가건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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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항력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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