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로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저출산’ 용어를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인 ‘저출생’ 용어로 변경하여 인구 감소 문제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12호).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