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서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차별 없는 용어 사용
인구 감소 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저출산'이라는 표현 대신, 아이가 적게 태어난다는 의미를 담은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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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예방 대책 수립의 요인으로 명시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저출생·고령화'로 변경하여 표기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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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의미보다 '아이가 적게 태어남'이라는 현상에 집중한 용어로, 인구 감소 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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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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