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찰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죄를 미리 막는 환경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체계화
단순히 벽화를 그리거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설계할 때부터 범죄 기회를 차단하도록 하는 '범죄예방디자인'을 제도적으로 정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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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죄예방디자인(CPTED)의 정의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 그 밖의 물건을 설계하거나 개선하는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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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변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사후 검거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디자인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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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공공장소의 설계, 배치,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범죄 기회를 줄이고 사람들의 안전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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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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