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발의 ·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치안 협의체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 전문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해야 해요. 이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정책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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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 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협의체를 설치해야 하며(안 제5조제1항),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이 협의체의 결정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해요(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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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디자인 인증 위반 시 처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예방디자인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인증표시를 하여 광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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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죄예방디자인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의 설계, 배치, 조명 등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기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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