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