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0 발의 ·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적 체계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소액사건 범위의 법률화
현재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체계를 바로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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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변경 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함
변경 후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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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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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목적의 가액
재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권리나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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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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