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투자에 대한 지원, 출입자 및 체류자의 보호, 조세·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재산의 보호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최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 위치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많은 기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대한민국 정부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폭발물을 이용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한 건물을 파괴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대한민국 정부 및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보호)
제21조(건축물 파손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