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등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보복조치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 제40조 및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39조(벌칙)
제40조(양벌규정)
제42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