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규모유통업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보복 조치 처벌 강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을 신고했을 때, 유통업자가 보복으로 계약 조건을 불리하게 바꾸거나 거래를 제한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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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보복 조치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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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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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여러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체 중,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큰 규모의 유통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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