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3년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대학교수의 일반기업 사외이사 겸직이 가능해짐. 이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립대 및 주요대학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임.
사외이사에 관한 정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업의 공시에 공개되지만, 정작 대학에서는 어떤 교수가 어느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비공개로 취급함.
대학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상장법인의 경쟁력과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교수 본연의 업무인 학생의 교육과 지도, 학문연구에 소홀하거나 학자로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우려도 존재함. 이를 해소하려면 최소한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은 공개해 충분한 감시가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학의 정보공개는 국민이나 학생ㆍ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알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여기에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수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