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대학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외이사 겸직 정보 공개
현재는 대학교수가 어떤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개정안을 통해 이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6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을 공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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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외이사
회사의 상근 임원이 아니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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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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