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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함.
이에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자금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