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석탄 대신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업에 국가나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석탄 대신 깨끗한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환경 정책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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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자금 등의 지원)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액화된 것을 포함한다)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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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사업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나 지역에 열, 전기, 가스 등을 한꺼번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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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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