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집단에너지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면세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집단에너지)에서 사용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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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열과 전h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로 사용하는 천연가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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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별소비세
특정한 물품이나 서비스가 사치성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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