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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 선고 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판결서의 기재사항 중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패소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음에 따라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한 주장을 함에 있어 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판결서에 관한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제11조의2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