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소액사건 판결서에도 재판의 이유를 명확하게 적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결 사유 기재 의무화
현재는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재판의 이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반드시 이유를 적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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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3항
변경 전
소액사건 판결서에 민사소송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소액사건이라도 판결서에 재판의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소를 제기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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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액사건
민사소송법상 소송목적의 값(소송물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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