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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고 있음.
한편 경기도의 경우 그 인구가 2003년에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2014년에는 지역내총생산(GRDP) 또한 서울특별시의 지역내총생산을 추월하는 등 그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어,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기도 역시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부여하여 경기도의 행정수요 증가 및 다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일반행정 운영상의 특례)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