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경기도에도 서울특별시와 유사한 행정 운영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경기도의 행정 권한 확대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주어진 특별한 행정 권한들을 경기도에도 똑같이 부여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경기도가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7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과 경기도의 행정운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경기도 소속 국가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해 장관이나 기관장이 행사한 권한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행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특례
일반적인 행정 절차와는 다르게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