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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에서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한편, 소비자들이 청약철회를 할 때 직접 연락을 취해야 하는 경우 판매자와의 충돌을 의식하여 그 권리 행사가 위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자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청약철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