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온라인 쇼핑 시 청약 철회 기간에 공휴일을 제외하고, 전자문서로도 편리하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약 철회 기간 내 공휴일 제외
온라인 쇼핑 등에서 물건을 받은 후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청약 철회)할 수 있는 7일의 기간 안에 공휴일이 포함되는지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해요. 이제는 이 7일 안에 공휴일은 계산하지 않도록 정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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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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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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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약 철회
소비자가 물건을 사기로 한 계약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하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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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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