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인적ㆍ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로 전방위적인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분산된 역량을 결집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한편 지방대학은 지역의 인재와 지역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대학과 지역 간 협업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학과 다양한 기관 간의 협업 촉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 기업, 관련 기관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지역혁신 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또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선정ㆍ운영하여 기존의 고등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 적용하고, 발굴된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위원회)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의 효과 등)
제25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ㆍ지정해제 등)
공포일 2020-12-22 · 공포번호 17663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