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지방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 주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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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개념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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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개념과 관련 장을 신설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해요.
지역 혁신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이를 돕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요.
특화지역의 지정, 계획 수립, 심의 및 의결을 위한 절차를 규정해요.
특화지역에 부여되는 규제특례의 기간과 조건, 그리고 지정 해제 사유를 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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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규제 완화 혜택을 주는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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