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부대의 이전·축소 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다. 발전종합계획 내의 남북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라. 접경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관한 특례 등을 두어 접경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21조제4항)
사. 접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개량, 정주생활금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의2 등)
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함(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9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제17조(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운영 등)
제17조의2(국유지의 우선 매각)
제18조(사업비의 지원 등)
제19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1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19조의3(「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19조의4(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21조(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22조의2(노후 주택개량 지원)
제22조의3(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제22조의4(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
제22조의5(교육지원)
제25조(농림ㆍ해양ㆍ수산업 지원)
제25조의2(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제25조의3(대체산업 등의 지원)
제26조(지역 주민의 고용 및 지원)
제27조의2(대피명령에 따른 손실금 지원)
제27조의3(교부세 지원의 확대)
제2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