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접경지역의 발전을 돕기 위해 지원 범위를 넓히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더 강력한 우선 적용과 규제 완화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이나 활용을 지원할 때, 다른 관련 법률보다 이 법을 먼저 적용하도록 하여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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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다른 법률(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보다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함.
변경 후
접경특화발전지구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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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기본 원칙과 정책 수립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접경지역의 토지 활용과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개발을 촉진하는 조문들이에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들입니다.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농어민 혜택 등 경제 기반을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지방 재정 확보와 특수한 상황에 대한 보상 등 재정적 지원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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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경특화발전지구
접경지역 중에서 특별히 개발이나 조성이 필요한 지역을 따로 정해놓은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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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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