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28 발의 · 의원 외 130인 ·
현행법은 재판, 검찰, 경찰 그 밖에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수행자의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고문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는 바, 공권력에 의한 고문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고문행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현행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규정의 형량이 미미하므로, 처벌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현행
개정안
제125조(고문, 가혹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