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인하여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발전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특히 기존에 군부대부지가 있었던 지역의 경우 6·25전쟁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하여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국방개혁2.0 등의 국가정책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군유휴지”를 군부대부지였으나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부지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군유휴지등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은 수립된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다. 국방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사업에 편입된 군유휴지에 대해 징발 해제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대금을 장기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세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유휴지등 중에서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유휴지등에서 학교 증설,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아. 국가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른 공동화된 지역경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