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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등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위의 재산세 감면 특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상이하고 특정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으로 인한 경기위축의 장기화에 따라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한 임대사업자가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착한 임대인 운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