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소상공인에게 상가 건물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임대료를 깎아준 비율만큼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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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8조의2(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연간 임대료 인하액이 연간 임대료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인하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임대료 인하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임대료 인하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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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 등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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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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