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부패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해당 후보자를 추천했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시 정당의 책임 강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중대한 과실이나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될 경우 해당 정당에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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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6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한다)가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하게 된 때에는 해당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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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재·보궐선거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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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판결을 받는 등 사유가 생겨 다시 치르는 선거(재선거)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보궐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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