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보궐선거가 열릴 때 그 원인과 책임이 있는 정당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사유 공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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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0조의2(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등 공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00조의2(재·보궐선거의 실시 사유 등 공표) 제195조에 따른 재선거 또는 제200조에 따른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궐원 또는 궐위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한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명, 그 밖의 사항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공보, 선거벽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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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선거
당선 무효형을 받거나 사퇴 등의 이유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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