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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40인 ·
현행법은 정당이 선거에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당선된 후 당선무효형의 판결을 받거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그 직을 사퇴하는 등으로 인하여 재·보궐선거가 실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정당에 대한 책임이나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재·보궐선거는 본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 실시되어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게 어떠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등록무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