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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는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주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장소에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영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음주ㆍ흡연률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제29조제4항 및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