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사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장소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위조 감별 장치 설치 의무화
주류나 담배를 파는 곳에서 신분증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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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증표”라 한다)의 위조ㆍ변조를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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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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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약물로, 이 법안에서는 주로 주류와 담배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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