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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2010년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 중 일부가 누락되어, 국세청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주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없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9호·제10호 및 제56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면허의 제한)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